산업통상자원부 “선제적·자율적” 사업 재편하는 기업에 범정부적 총력 지원한다.
-사업재편 기업을 1:1로 전담 지원하기 위한 기활법 지원기관 운영
-사업재편 심의절차를 고려하여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별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 지정
-사업재편 기업지원을 위한 4개 정부기관 간 공동 업무협약서 체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등 4개 부처는 오는 8.13일 시행 예정인「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이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기업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기준 설정,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1:1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민원․애로 해소, 주무부처의 과잉공급 및 목표 심사기준 검토 등에 대한 실무를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심사(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기업결합 시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활동)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하여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잉공급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을 감안하고, 주무부처가 효율성 증대효과 등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활법 지원기관과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정부 업무협의체(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금융위 국장급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지속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기활법 시행 이전까지 지원방안에 대해 기업들에 적극 알려,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개선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