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형” 시세조작으로 거액 챙긴 일당검거
대형 증권사 임원 포함 시세조종 사범 등 총7명 중 5명구속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장 서봉규)은 대구에 수명의 트레이더들을 고용, 주식매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3년간 총 34개 종목으l 주식을 시세조종(부당이득 합계 49억원)한 전업투자자와 그 직원들, 그리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부산지역 증권사 임원 총 7명을 기소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저가에 매수한 주식을 수일 내 고가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총 36만회)으로 주가를 올려 처분하고 종목을 옮겨 다니며 반복하는 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을 통해 장시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또한 수사를 통해 시세조종에 이용할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고객계좌를 동원여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증권사 임원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재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재확인 되었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매매 심리결과 통보를 받아 약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종목을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이를 인지한 검찰에서 이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하여 이들을 검거 구속하였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금융중점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신뢰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