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 식용란(계란)을 거래내역 등..
작성않고 불법 유통한 업체 덜미
대전 대덕구 A업체 8억원, B업체 2억원, C업체는 6천만원 등,
도합 10억 6천만원 상당 이득올린 피의자 k씨 등 3명 검거
대전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 지능범죄 수사팀에서는,양계 농장에서 수집한 계란을 보관하고 포장 및 라벨을 붙여 식자재유통업체 및 식당 등에 납품하면서 거래내역서(종류, 매입처, 매입수량, 산란일, 유통기한 등)를 작성하지 않고 2015. 10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불법 유통하는 방법으로 대전 대덕구 A업체는 8억원, B업체는 2억원, C업체는 6천만원 등, 도합 10억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피의자 k씨 등 3명 검거하였다.

▲사진은 대덕 경찰서
대전대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해당 업체들은 식용란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를 위해 매입처, 수량, 산란일, 판매처, 수량, 유통기한 등 거래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서에 대해 일부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통하여 안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
<적용법조: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 13호(3년↓ 징역 또는 5억원 ↓ 벌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밥상 먹거리인 식용란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거래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