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의 친분을 악용 각종납품 이권에 개입한 일당 검거
교육감 친인척이 포함된 경남교육청납품 비리사건으로 총 6명 적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경남교육청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 경남교육감의 선거 사무장(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경남교육감 친인척 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경남교육감 친인척 1명을 변호사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 검찰청 전경
이번 사건은 선거사무장 , 교육감 친인척 등 교육감 측근이 선거 기여 및 교육감과 친분을 이용하여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들에 특정업체에 발주를 내어 줄 것을 청탁하고,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취득한 사실 뿐 아니라, 발주 담당 공무원이 알선 브로커와 유착하여, 발주 대가로 업체 지분 절반을 취득한 후 이를 기화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A00는 2010년/2014년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를 역임한 사람으로, 교육감 당선 이후 2014. 11.부터는 경남교육포럼(現 교육감 설립) 공동대표, 2015. 10.부터는 경남학교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A의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선임시 일부 언론에 교육감 측근 챙기기 채용 인사로 보도된 바 있다.
또한 B는 경남교육감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A의 지휘를 받는 지역선거사무소 연락소장을 역임하면서, 일출산악회(일출산악회는위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지지자들로 구성된 사조직으로, 교육감도 고문으로 활동)를 구성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C는 B와의 친분에 의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위 일출산악회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B와 C는 1년여간 교육청 로비를 위한 사무실까지 얻어 활동하는 등 교육청 관급자재 발주개입에 따른 리베이트 취득을 업으로 삼는 등의 불법을 일삼아 왔다.
D는 교육감의 외종사촌 형으로, 부산의 업체를 B에게 소개하여 발주 청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간 수수료를 취득하는 한편 교육감 측근들이 발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B, C는 교육청 공무원 상대 로비 및 관급자재 수주를 수월히 하고자, E를 포함한 특정 시설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를 A에게 제안하고 실제 위 공무원들은 B, C의 제안대로 특정 지역 발주담당 부서로 전보하였다.
또한, A는 발주 담당 공무원들을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실로 불러 발주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발주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A의 압력에 견디다 못한 한 공무원은 `A가 특정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자기 말을 안들으면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다며 그 전횡을 고발하는 내용의 메일을 교육감에 보내고, 교육감을 찾아가 단독 면담을 한 사실도 확인 되었다.
특히 이들은 경남교육청 역점사업인 `학교 안전확보´에 따른 대대적인 안전 시설물공사 발주 기회 등을 이용하여 2014년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감의 선거 공약 1번은 『학교 안전』으로, 그 이행을 위한 교육청의 대대적인 안전시설물 공사 발주를 범행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피고인들은 선거과정에서의 기여 및 現 교육감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내심 기대하였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의 2016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상 학교안전 시설공사로 총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자 이들은 관급자재 발주에 있어, 대금 1억원 미만 건의 경우는 공개입찰이 불요하며, 발주 담당 공무원의 일방적인 업체선정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가능한 사정을 이용하여 소위 선거공신인 피고인들은 교육감과의 친분을 빌미로, 담당 공무원의 업체선정 재량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 역점사업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다.
이들은 A, B, C 공범관계의 성립 이후, 독자적으로 추가 이득 취득 및 그 시도 사실을 알게 된 서로간의 불신으로 공범관계가 붕괴되어 C가 허위고소에 이르고, 본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게기가 되었다.
A는 독자적으로, 학교 안전물품보다 발주금액이 큰 신설학교의 태양광 발전설비, LED설치 등에 있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B는 독자적으로,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인 F를 발주담당 공무원 E에게 소개시켜주고, F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결국, B의 독자적 이익 취득사실 및 A, B, C간 기수령 리베이트의 분배에 불만을 가진 C에 의해 B에 대한 허위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본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분수령이 되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뇌물로 회사 지분1/2을 인수하고 처를 이사로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뇌물을 지속적으로 상납받는 대담함을 보이는 한편 발주 담당 주무관인 시설직 6급 공무원 E는 A, B, C에 의해 유력 발주부서로 전보된 후, A, B, C에 협조하여 발주를 내 준 것 외에도, B를 통하여 알게 된 또다른 브로커 F와 유착하여, F가 알선하는 업체선정 대가로 F로부터 E의 처 Y명의로 F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1/2을 인수하고 Y를 이사로 등재한 후 매월 월급조로 일정한 돈을 수수하였다.
마산지청은 이들이 기수령한 리베이트, 뇌물 등 부당이득 외에도 A는 신설학교 물량 발주가 이루어지면 20%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된 상태에서, E는 F와의 동업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본건을 적발함으로써 관련자의 예정된 부당이득 취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의 브로커와의 유착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수사대상자들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할 예정이며 이미 `기소前 추징보전´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박탈 조치를 취하였다.
마산지청은 나아가, 1억원 미만의 관급자재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을 고려, 경남교육청에 본건과 같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관급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경남교육청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본건과 같은 비리가 지역 내 학교 안전에 직결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관급공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