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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된 일본 원전지역 노가리 국내 유통시킨 업자 구속 - 370톤 5억 3,300만원 상당 노가리 국내유통
  • 기사등록 2016-11-23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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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된 일본 원전지역 노가리 국내 유통시킨 업자 구속

370톤 5억 3,300만원 상당 노가리 국내유통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수입이 전면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수입업자(53세)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는 ´11. 3. 11.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3. 9. 6.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14. 4. ~ 7. 3회에 걸쳐 수입금지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 370톤, 5억 3,300만원 상당을 훗카이도에서 어획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구비하고 수입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3. 9. 6.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수입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최초 2011. 3.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하여만 수입금지하는 조치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일본산 노가리가 수입금지되자 중국산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일본산 노가리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의 요구를 받고, 일본 현지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특히 일본 현지 수출업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훗카이도 지역으로 가져가 마치 훗카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국내 수입 과정에서는 일본의 산지증명에 관한 서류를 신뢰하고, 수입하는 점을 이용 당국에서 실제 제품의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하여 위 노가리를 가공하여 전국에 유통 시켰고, 수입된 노가리는 그 무렵 전량 소비되었고 특히 일반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죄질이 불량한 부정식품사범이므로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직구속하여 기소하였다고 부산지검은 밝혔다.

 

또한 부산지검은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과 국내 구매자 등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완조사를 하고, 노가리 수입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증거확보를 통하여 입증을 철저히 하여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부산지검은 부산시청,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 등 5개 기관 약 22명으로 구성하고 종합병원 운영 장례업체 등 11곳을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하고, 4곳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주요 단속사례는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어묵, 미역 등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등이었으며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의 행정규정 위반이 적발된 장례식장 4곳은 부산시 등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한편 특히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이용하거나, 업체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어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수입금지 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부정식품사범 등 유사사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고 또한 유관기관과 지속적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장례업체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부정식품사범 근절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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