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하고 원산지 속인 유치원장 및 영양사 75명 형사입건
서울남부지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청이 손잡고 합동단속
「서울남부지검」(형사3부 부장검사 박흥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천·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는, 2016. 10. 19.(수)∼20.(목) 서울 남부지검 관내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집단급식소 78곳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형사처벌 대상 (84건), 원산지 허위표시 17, 영양사 면허대여 4, 영양사 미고용 11, 영양사 직무 미이행 44, 조리사 미고용 7, 사문서(근로계약서) 위조 1, 행정처분 (과태료) 대상 (6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6, 총인원 (75명)으로 영양사 원장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위해 수사관 15명으로 구성한 서울남부지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명)과 함께 관내 구청관계자 5명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한 결과,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조리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배포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사례(17건), ▲식품위생법상 필수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영양사를 아예 고용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한 사례(11건), ▲영양사를 고용하였으나 연 2회만 유치원을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하는 등 영양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례(44건) 등의 식품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하여 59개 유치원의 영양사, 원장 등 총 75명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은 유치원생 급식 재료로 `덴마크산´ 수입 닭다리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영양사가 유치원에 전혀 근무하지 않으면서 유치원으로부터 월 10만 원을 받고 영양사 면허증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사례, 식품위생법상 유치원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 국가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조리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조리원이 조리한 사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경과한 `진미채´를 보관한 사례, 유통기한이 10일 경과한 `두부´를 보관한 사례, 10. 19. 유관기관 합동 유치원 집단급식소 단속이 실시되자, 단속에 대비하여 유치원 원장이 영양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영양사 동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한 사례 등으로 형사입건 되었다.
서울남부지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부정·불량식품 단속 유관기관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도를 병행하여 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에서 사용 하는 급식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영양사 등 전문가에 의한 급식·위생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치원생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여 우리 자녀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