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하면 강력한 처벌 받는다
광주지검 위증사범에 대하여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장성철)는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법정 거짓말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33명을 적발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여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하였다고 밝혔다.
위증범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며,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다.
최근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법정진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이나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증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지방검찰청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위증전담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위증범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특히 종교단체 신도가 도주차량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신도인 청각장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 종교지도자를 구속 기소하고,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부결된 토지를 임의로 판매한 종중 회장을 위해 위증한 종중원 10명을 인지하는 등 사법질서를 심각히 저해한 위증사범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동네 선배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동네 선배가 실내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3명이 동네 선배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동네 선배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X○○를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상해 사건에서, 현장에 함께한 남편이 처의 처벌을 면하게 할 의도로 “처가 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이○○의 팔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R○○를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위증사범에 대하여 엄단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