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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前 회장 구속 - 최순실 사건으로 온 국민의 정부 불신속에 드러나는 비리....
  • 기사등록 2016-12-19 0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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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前 회장 구속

최순실 사건으로 온 국민의 정부 불신속에 드러나는 비리....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前 회장 A○○가 별다른 사업실적도 없는 신생기업에게 35억원의 공제회 기금을 대출해 준 대가로 1억 4,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1948. 8. 9.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시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사립 학교 등의 공제회비로 공제회 기금(현재 1,700억원 규모)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운용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前 회장 A○○는 2013. 8. 말경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인 (주)S○○의 대표 B○○ 및 그로부터 분양대행사업권을 받기로 한 C○○로부터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복합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회 기금을 대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성 및 담보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3. 9. 9.경 공제회 기금 35억원을 위 회사에 대여한 후, 그 대출사례 및 향후 대출 관련 업무편의 등 명목으로 2013. 9. 27.경 前 회장 A○○가 실제 운영하는 (주)Y○○와 시행사인 (주)S○○ 간 광고계약을 가장하여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 2014. 4. 24.경까지 B○○ 등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前 회장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대출소개인 C○○로부터 시행사 (주)S○○에 공제회 기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래 담당부서인 자산운영부가 아닌 미래전략팀으로 주무부서를 변경하고, 대출이 부적정하다는 공제회 감사의 감사의견도 묵살한 채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제회 기금은, 그전까지 채권․예금․주식 등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A○○ 회장 취임 후 사기업체 상대로 본건 포함하여 2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주)S○○가 시행하는 `복합건물 개발사업´의 사업성 및 안정성, 충분한 담보 확보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특히 사업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애당초 계획하던 호텔신축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조차 간과되었고 결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호텔신축은 무산되었고, 언론보도 및 교육부 감사를 통해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2014. 12.경 대출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이과정에서 前 회장 A○○는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 (주)Y○○가 시행사 (주)S○○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하고, ▲공제회회장 운전기사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운전기사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하였다.

 

이는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는 동시에 검찰은 각종 공적기금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리 포착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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