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눈먼 돈 111억원 건설사와 짜고 꿀꺽..
자부담 30%를 공사금액 부풀린 허위 계약서 이용 불법대출받은 건설업자, 기업 대표 무더기 적발.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관내 협동화단지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약 11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은 입주업체 대표 10명을 인지하여 4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회사 대표 등 6명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 위와 같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대가로 제3자의 취업을 청탁한 前 IBK기업은행 지점장을 구속 기소, 그 정황을 알면서도 취업을 한 제3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8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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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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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은 당진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9.경 당진시 문봉리 일대에 협동화단지가 조성되었으나
최근까지도 위 협동화단지 입주업체들 상호간 및 입주업체들과 건설회사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 중 “협동화단지 조성과정에서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협동화단지 입주업체 대표 A○○ 등 10명은 협동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약 30% 증액한 허위계약서[속칭 `업(up) 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제출하여 부지조성 공사비 약 35억원, 공장건물 신축공사비 약 76억원 합계 약 111억원을 부당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받고 건설회사 대표 K○○ 등 6명은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부당대출을 용이하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하였고, 前 IBK기업은행 지점장 Q○○는 입주업체 대표들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지조성 공사비 약 35억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제3자를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 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하였다.
공단 임원이 ㄱ회사 대표 A○○에게 `이를 잘 이용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당시 IBK기업은행 지점장과 위 지점에서 거래를 하고 있던 A○○ 등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기적인 골프모임을 결성하고, 여신거래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점장에게 골프접대를 하고 있었으며 A○○은 위 골프모임에서 위와 같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제도의 취약점을 “좋은 사업아이템”이라고 소개하면서, 前 IBK기업은행 지점장에게 협동화사업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도록 청탁하였고,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대표들은 서로가 위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고, 위 골프모임 회원, 前 IBK기업은행 지점장의 추천, 심지어는 당시 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해 협동화단지에 입주할 10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후 입주업체 대표들은 A○○의 주도 아래 허위계약서 작성 방법, 증액할 공사금액의 액수 등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일부 업체들은 건설회사에 지급된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부당대출 과정에 중소기업이나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前 금융기관 지점장,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이 깊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부당대출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서산지청은 수사동기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정책자금에 대한 구조적 대출비리를 수사한 최초의 사례로, 중소기업 대표, 건설회사 대표, 금융기관 지점장,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이 결탁하여 거액의 국가 공적자금을 `주인 없는 돈´으로 인식하고 부당하게 편취·유용하는 행위를 적발·엄단함으로써 구조적 대출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사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정비를 건의하는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정책자금의 구조적 대출비리 등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