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험성 낮은 성범죄는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는 관리 강화
-법무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16. 12. 20.(화)부터 시행-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위헌성을 지적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16. 12. 20.(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고,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면제하며, 일부 비접촉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성에 비례한 균형잡힌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저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완화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6년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년 및 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려 선고형(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 ▴ 징역 3년 이하면 15년 ▴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후 최소 등록 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클린레코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등록 후 최소 등록 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일부 비접촉 성범죄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를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