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 낮에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 당부
지난 11월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77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손인갑)는2016. 12. 21(수) 14:00~15:00, 서구 만년동 문예지하차도 앞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자 1명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00씨는 점심식사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97%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제공=대전청>낮에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 당부
둔산경찰서는 지난 11월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77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연말을 맞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 등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경감 손인갑)은 매일 주간(14시~16시), 야간(22시~24시), 심야(02시~04시)시간대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시에 아침(06시~07)시간대 음주단속도 펼칠 예정임을 밝히며,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거나,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남아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