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 제조, 판매, 수입, 소지자 뿌리 뽑는다
- 2017.1.2.부터 불법총기 소지자 등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지급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7년 01.02.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난 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와 병행하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으로 총기·화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