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인 서민 상대로 전세대출금 꿀꺽했다 쇠고랑 찬 사기범
서민상대로 투자금 명목 전세자금 편취한 사기공범 구속한 군산지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지난 연말 서민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하여 이를 유명브랜드 커피숍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민생침해사범 2명을 사기죄로 구속 기소 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 A◌◌(여, 34세)는 유명브랜드 커피숍을 운영하는 대출사기 등 사기전과 8범이고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B◌◌(여, 31세)는 네일아트숍을 운영하고 C◌◌(33세)는 A◌◌(여, 34세)가 운영하는 커피숍 점장으로, D◌◌(42세, 대부업), E◌◌(여, 53세, 무직) 등과 공범관계를 형성하고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 B◌◌, C◌◌, D◌◌가 공모하여 2014. 7. ~ 2016. 3. 합법적인 대 부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유인하여 피해자 6명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편취하는 한편 A◌◌, B◌◌, E◌◌가 공모하여 2013. 10. ~2014. 4.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합계 약 1억 3,4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A◌◌은 2013. 3. ~ 2014. 10.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생계보증 대출금(햇살론) 약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이들 중 B◌◌ , C◌◌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 피해자를 물색하고, A◌◌은 남편인 D◌◌를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가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투자를 유도하여 수 억원을 가로채 유명브랜드 커피숍을 오픈하는데 사용하고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계속적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나아가 A◌◌은 대출신청자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회사에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금을 받아 챙긴 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켰고 서민 정책지원 자금인 전세자금 대출금까지 편취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범죄에 대하여 군산지청의 적극적인 대처로, 서민을 상대로한 민생침해 사범들에게 철퇴를 가하였다.
수사결과,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을 상대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을 가로채고,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금인 전세자금 대출금 및 근로자생계보증 대출금까지 편취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사회초년생의 월급, 예비부부의 결혼자금 및 그 가족들의 퇴직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고인 들에 대한 개별사건까지 병합 수사하여 공범들의 조직적인 사기혐의를 규명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서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경 각심을 고취하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