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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독방 만들어 원생 감금하고 폭행한 시립희망원장 구속 - 시립희망원에 자신의 왕국 건설하고 왕 노릇한 원장 구속한 검찰
  • 기사등록 2017-02-10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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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독방 만들어 원생 감금하고 폭행한 시립희망원장 구속

시립희망원에 자신의 왕국 건설하고 왕 노릇한 원장 구속한 검찰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대구시립희망원을 둘러싼 각종 인권침해 및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부장 이진호)을 구성하여 2016. 10. 중순부터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시립희망원장 및 직원들의 각종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하여, 간병능력이 없는 입소자 들에게 중증환자의 간병을 맡게 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前 희망원장 등은 2015. 9.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입소자) a○○(67세)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b○○(58세)에게 맡겨, b○○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치료약을 복용하고 취침한 상태에서, a○○가 구토 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업무상과실치사] 하는 등 간병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들을 중증환자 간병에 동원한 업무상과실로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유사 사례 2건)한 간병인력 운용을 총괄한 前 원장 1명 구속기소, 사무국장 1명 불구속기소 하였다.

 

생활인들 대부분은 정신장애․알코올중독 또는 신체장애인으로, 장기간 노숙생활에 따른 지병악화 등으로 수시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입원한 생활인들이 유료간병인을 고용할 돈이 없는 경우 생활재활교사가 생활인들 중에서 `간병도우미´를 모집하였으나, 과도한 간병시간(24 시간)과 적은 보수2)로 자원자가 적어 대부분 정신장애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생활인들이3) 간병인으로 동원되었다.

 

특히 희망원 의무팀 간호사 등은 원장 및 사무국장에게 이러한 간병실태의 문제점과 사고발생 위험성을 수시로 보고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고 특히

생활인 T○○는 2010. 10. 동료생활인 c○○(48세)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2011. 2.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폐부종 및 패혈증으로 사망[폭행치사]하게 하였고 대구희망원은 자체조사 결과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CT 촬영물 등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T○○의 자백을 받고 폭행치사죄로 구속기소 하였다.

 

또한 2015. 4. 파킨슨증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f○○(54세)의 형 Y○○(56세)가 간호사의 지시를 어기고 동생에게 빵을 먹여 기도폐쇄로 질식사[과실치사]하게 하였다.

 

대구 희망원은 2016년 전체 생활인 1,091명 중 정신장애인 614명(56.3%), 지적장애인 182명(16.7%), 지체장애인 110명(10.1%), 알코올중독 100명(9.2%), 기타 시각․청각 장애인 등 85명(7.7%) 2) 일반적인 유료간병은 일당 약 8만 원을 받는 간병인 2명이 2교대로 간병하고 있으나, 희망원 내 부속병원 `요양실´ 간병도우미는 24시간 간병 대가로 월(月) 약 5~10만 원을 받았고, 외부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도우미는 24시간 간병 대가로 월(月) 약 15만 원을 받아 왔으며 2015년 기준 희망원 부속병원 `요양실´ 간병도우미로 선정된 9명 중 5명은 정신증환자, 2명은 지적장애인(2,3급), 2명은 알코올중독자였고, 외부병원 간병도우미는 2013년 이후 동원건수 상 위 11명(간병일수 100일 초과자) 중 10명은 정신증 환자, 1명은 간질·시각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1990년 이전부터 내부규정을 통해 음주․ 도박․무단외출 등 금지행위 위반 생활인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를 거쳐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 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사설 감금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리안정실 운영의 불법성을 지적하였으나 계속 운영(현재 국내에 징계목적 격리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미존재)하며 2011. 5.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k○○(52세)를 29일간 감금하고 2013. 1. 그릇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l○○(여, 63세)을 23일간 감금하는 등 생활재활교사 P○○는 2015. 10.경 특별한 이유없이 지적장애 1급 생활인 g○○(34세)를 창고로 데려가 과녁으로 세워 놓고 경품사격용 공기총에 고무탄환을 장전한 후 수회 발사[특수폭행], 생활재활교사 Q○○는, 2015. 3.경 지적장애 2급 생활인 h○○(40세)가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노끈으로 팔과 몸부위를 `X`자로 결박한 후, 복도에 설치된 보행안전바에 3~4시간 묶어두고, 생활재활교사 S○○는, 2010.~2011.경 생활인들이 정신장애로 금전관리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생활인 3명이 개인보관금 출금신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합계 276만 원 편취[사기] 등의 혐의로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하였다.

 

前 희망원장 등은 2010.~2016.경 이성교제, 사행행위, 금전거래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최장 47일) `심리 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격리[감금]한 혐의로 심리안정실 운영을 총괄한 前 원장 1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원장 2명 및 사무국장 4명, 직원 4명을 각 불구속기소 하였다.

 

또한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의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전산청구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도 대구희망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인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달성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의 명단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기(手記)청구´ 방식으로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前 희망원장 등은 2011.~2016. 대구희망원 생활인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총177명에대하여 생계급여를 허위청구해 6억 5,7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달성군 생계급여 담당 계장 V○○, W○○는 보조금 청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각각 3억 600만 원, 3억 5,1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위와 같이 부정 지급하여 前 원장 1명 구속기소, 사무국장 1명 및 달성군 공무원 2명을 각 불구속기소 하였다.

 

前 희망원장 등은 2011.~2013. 생활인들의 급식을 위해 `생계급여´에서 지출 되는 식자재 대금을 납품업체 ㄱ회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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