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킹스패밀리(서울 서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이하) 초과(2.2mg/kg) 검출(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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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부추 |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2월 8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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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수출업체 (수출국) |
수입일자 (포장일자) |
수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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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부추 |
㈜킹스패밀리 (서울 서대문구) |
CHENGDU JIUJIU AGRICULTURE DEVELOPMENT CO., LTD (중국) |
2017.2.8. (2017.2.7.) |
1,200kg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