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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승부조작한 프로야구 투수 불구속하고 브로커 구속한 검찰 - 의정부지검 승부조작 프로야구 투수 및 인터넷도박한 전현직 프로야구선수에 경종
  • 기사등록 2017-02-15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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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승부조작한 프로야구 투수 불구속하고 브로커 구속한 검찰

의정부지검 승부조작 프로야구 투수 및 인터넷도박한 전현직 프로야구선수에 경종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송치한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 및 전, 현직 운동선수들의불법 인터넷 도박사건』을 수사하여 브로커 A○○의 요청에 따라 1회 고의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프로야구 투수 B○○와 브로커 A○○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경기사진임을 밝힙니다.                        [사진-줌 이미지 캡쳐]

또한 2016. 11. 15. 브로커 C○○의 요청에 따라 1회 고의 볼넷을 2회 던져 승부조작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프로야구 투수 D○○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C○○는 구속 기소하여 2016. 12. 15.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5명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건은 규모, 전과, 도박 근절 의지 등 정상 관계를 고려하여 2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명을 약식 기소하였으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2016. 12. 15. 프로야구 선수 D◌◌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300만 원, 브로커 C◌◌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 되었고 2017. 2. 13. 브로커 A◌◌, 프로야구 선수 B◌◌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총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 하였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던 B◌◌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였으나, 브로커 A◌◌가 위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였고 브로커 A◌◌가 승부조작 당일 고액의 불법스포츠 도박을 한 후 수익을 얻은 점 등에 의하면 B◌◌ 선수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 되었다.

 

또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송치된 甲 구단의 단장 E○○ 및 운영본부장 F○○이 신생구단 선수지원방안에 따른 선수영입절차(이하, `특별지명절차´라 함)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특경(사기) 혐의에 대하여, 위 단장및 운영본부장이 B○○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별지명절차가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그 성격을 달리하여 사기죄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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