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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미검사´표시 금지 - 2017년10월14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기사등록 2017-02-16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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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미검사´표시 금지

2017년10월14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년 10월 14일부터 종전 쌀 등급표시 항목 중 `미검사´ 표시가 금지된다.

▲ 출처-농관원 충북지원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거나 등급 중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여야 한다.

 

과거 `미검사´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저품질 쌀이 미검사로 표시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등급표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가 확보되고 완전미비율이 확대되어 고품질 쌀 생산촉진이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원장 한종현)은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10월 14일 개정 되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10월 14일부터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양곡판매업체는 개정된 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소비자도 쌀 제품 구매시 쌀 등급, 도정일자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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