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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경찰관 대상 테이저건 사용 적법절차 준수 교육 실시

 

대전서부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계장 손승기)은 ´2017. 3. 6(월) 14:00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외근경찰관을 대상으로`테이저건 사용시 적법절차 준수 교육´을 실시 하였다.

 

▲<사진제공=대전청>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외근경찰관을 대상으로`테이저건 사용시 적법절차 준수 교육´을 실시 하고있다.

 

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테이저건 사용시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창 길수 기자/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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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7 0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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