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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수입)‧유통 의료제품 집중 점검 실시 - `17년 1분기 의료제품 분야 식약처‧지자체 합동감시
  • 기사등록 2017-03-27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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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수입)‧유통 의료제품 집중 점검 실시

`17년 1분기 의료제품 분야 식약처‧지자체 합동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의약품, 마약류의 불법 제조(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3월 29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제조‧수입업체 13개소에 대해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수탁하는 의약품 도매상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의약품을 적절히 취급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유통‧사용 여부,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등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시중에 판매된 제품 행정처분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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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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