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 최저가 낙찰제도 페지한다
-최저가 입찰 폐지하고 실적제도 없애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회부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어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이를위한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다.
예를들어 자치단체가 친환경페인트 제조구매 입찰 시 1,000개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및 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박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적이 없는 창업 및 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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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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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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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수성 |
입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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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수성 |
입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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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 |
일반 |
제한 불가능 |
물품 제조 |
일반 |
제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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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제한 가능 |
특수 |
2.1억 원 미만 제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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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
일반 |
제한 불가능 |
물품 구매 |
일반 |
제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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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제한 불가능 |
특수 |
제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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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일반 |
제한 불가능 |
용역 |
일반 |
제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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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제한 가능 |
특수 |
2.1억 원 미만 제한 불가능 | |||
또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고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를들어 C학교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시 원가(예 : 360원) 이하 공급업체 낙찰로(예 : 10원, 150원, 200원 등) 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원가를 보장하는 가격(예 : 370원)으로 공급 가능해진다.
이에 2.1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계약이행 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 7일 연장 가능, 검사 지연 다수로 대가지급 지연)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고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를들어 C학교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시 원가(예 : 360원) 이하 공급업체 낙찰로(예 : 10원, 150원, 200원 등) 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원가를 보장하는 가격(예 : 370원)으로 공급 가능해진다.
| <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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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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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액기준 | 적용제도 | 구 분 | 금액기준 | 적용제도 | |
물품제조 | 제한 없음 | 적격심사 | ||||
물품제조 | 제한 없음 | 적격심사 | ||||
물품구매 | 2.1억원 이상 | 적격심사 | 물품구매 | 2.1억원 이상 | 적격심사 | |
2.1억원 미만 | 최저가 | 2.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