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통기한 경과된 복숭아원료 사용 통조림 4만캔 제조 유통한 회사 대표 구속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4. 19.(수), 2016. 3.~5.경 충주시 소재 ㈜OO식품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3. 8.경´까지인 복숭아 원료 10톤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을 제조하여 일부를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2013. 12.경´까지인 꽁치소스 150kg을 사용해 꽁치 통조림 약 2만 캔을 제조하여 유통한 업체 대표를 직구속 기소 하고, 회사직원인 차장 등 관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 공장 직원이었던 제보자가 마음대로 유통기한 도과 원료를 사용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2016. 11. ~ 2017. 4. 16.까지 약 5개월 간 제보자, 단속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충주 공장, 서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한 끝에 혐의를 입증하였고, 결국 업체 대표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주식회사 OO식품에서 생산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던 제보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사건 개요 내용과 같은 범죄를 공익 신고하였고, 그에따라 2016. 6.경 충주시청과 충주경찰서의 합동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복숭아 통조림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AOO의 꽁치 통조림 제조범행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되었으나 충주지청에서는 사건이 송치된 즉시, 본 건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구체적인 제보자 진술에 비추어 복숭아 통조림 관련 범행 또한 실제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충주공장 및 서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결국 대표이사 AOO가 범행을 지시하고 BOO, COO, DOO이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어 추가로 인지하였다.
특히 AOO은 수사 초기 `제보자에게 유통기한 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기하지 않고있다가 마음대로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이다.´라는 허위 변명을 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 도주를 하였으며,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전격 체포한 후 직구속하는 과정에서 결국 AOO도 자백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식품제조업체에서, 장기간 보관 중이던 악성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유해식품 유통 사건으로,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4대악 범죄로 규정, 충주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도과 꽁치소스를 전량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복숭아 통조림 약 3만 2천 캔을 압류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하였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선처 하였다.
주식회사 OO식품 대표이사 AOO은 유통기한이 `2013. 8.경´까지인 복숭아 원료 10톤을 보관하던 중 2016. 1.경 충주 공장 차장 BOO에게 위 원료를 사용하여 통조림 제조를 지시하고, 대표이사 AOO의 친동생인 영업이사 COO은 거래처로부터 복숭아 통조림 주문을 받아 BOO에게 생산을 독촉하고, 대표이사 AOO의 아들인 실장 DOO은 차장 BOO와 함께 생산공정을 관리, 감독하는 방법으로, 2016. 3. 3.경 및 2016. 5. 2.경 2회에 걸쳐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을 제조하고, 이 중 약 8천 캔을 판매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원료수불부를 미작성 [식품위생법위반]하였다.
또한 BOO은 2016. 3. 2.경 유통기한이 `2013. 12. 29.´까지인 꽁치 소스 150kg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하여 꽁치 통조림 약 2만 캔을 제조하고, 전량 판매 [식품위생법위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제8호는 유통기한이 도과된 원료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원료수불부를 미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충주지청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전담 사경·특사경을 정밀하게 지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