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충북 충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이다.
참고로,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소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생산량 |
|
삼포식품 (충북 충주시) |
사조꽁치김치 (수산물가공품) |
2019. 3. 1. |
5,557.44 kg (280 g × 19,848캔) |
|
삼포황도 (과·채가공품) |
2019. 3. 2. 2019. 5. 1. |
13,697.28 kg (410 g × 33,408캔) | |
|
삼포백도 (과·채가공품) |
2019. 5. 1. |
1,948.8 kg (400 g × 4,872캔) | |
|
삼포황도슬라이스 (과·채가공품) |
2019. 5. 1. |
537.6 kg (400 g × 1,344캔) |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0,480캔은 전량 압류 조치함>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