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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017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개최 - 염모제, 제모제 등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방향 안내
  • 기사등록 2017-04-26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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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017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개최

염모제, 제모제 등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방향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4월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오는 5월 30일부터 염모제, 제모제 등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여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안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설명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안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공유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이해도를 높여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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