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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한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 술에 취해(혈중알콜농도 0.079%)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km지점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할 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보복운전
  • 기사등록 2017-04-27 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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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한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술에 취해(혈중알콜농도 0.079%)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km지점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할 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보복운전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하는 과정에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하기위해 위험하게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있다.

▲ 끼어들기한 후 급 제동하고있는 위험 천만한 가해차량..교통사고 야기 후  쏜살같이 도주했다.

피의자 A씨(35세)는, 2017. 3. 18. 12:30경 술에 취해(혈중알콜농도 0.079%)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km지점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할 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B씨(31세) C씨(30세,여)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이다.

 

대전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다.

 

창 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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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7 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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