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거 현수막.벽보 상습 훼손 피의자 검거 -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시킨 A씨를 잠복근무 중 현행범으로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기사등록 2017-05-01 10:52:31
기사수정

선거 현수막.벽보 상습 훼손 피의자 검거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시킨 A씨를 잠복근무 중 현행범으로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시킨 A씨를 잠복근무 중 현행범으로 검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청>선거벽보를 훼손하고 있는A씨..주변 CCTV 상인들 상대로 탐문수사 후 잠복끝에 검거 했다.

A씨는 지난 18일과 25일에 대전 중구 유천동 노상 앞에 있던 선거현수막을 2차례 훼손했고, 지난 2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일 장소에서 2차례 선거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에서 10일간 주변 CCTV와 상인들 상대로 탐문수사에 주력하여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심야 시간대 현장 주변에 잠복근무를 병행하던 중 4. 28. 20:50경 동일 장소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A씨를 발견하고 채증과 동시에 현행범으로 검거하였다.

 

A씨는“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5-01 10:52:3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