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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기사등록 2017-05-01 1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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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유류구매카드사 복수화(1→3개) 및 카드 이용 범위 확대 추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8년 12월 31일이다.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구 분

내 용

자격여부

1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2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5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7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8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9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10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11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대표명의자

12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대표명의자

13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가 대표명의자

인 경우

14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X

15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O

16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O

17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X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0

  • 기사등록 2017-05-01 1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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