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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선거벽보훼손) 등 피의자 2명 검거 -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서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속 방침
  • 기사등록 2017-05-04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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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선거벽보훼손) 등 피의자 2명 검거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서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속 방침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이형복)은, 2017. 5. 3. 06:25경 대전 서구 갈마동 00고등학교 후문 담벼락에 첩부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특정후보가 밉다는 이유로 공업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하려다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A씨(63세, 남)와 2017. 4. 24. 00: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00아파트 205동 앞에 첩부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밑에 버려 훼손한 B씨(39세, 남)를 추적 수사 금일 검거하여 입건 수사 중이다.

▲<사진제공=대전청> 대전 서구 갈마동 00고등학교 후문 담벼락에 첩부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특정후보가 밉다는 이유로 공업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하려다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A씨(63세, 남)와 2017. 4. 24. 00: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00아파트 205동 앞에 첩부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밑에 버려 훼손한 B씨(39세, 남)를 추적 수사 금일 검거하여 입건 수사 중이다.

 

한편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서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속으로 깨끗한 선거분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번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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