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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 - 해당업체는 영업등록 취소키로
  • 기사등록 2017-05-08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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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

해당업체는 영업등록 취소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3년간(`14~`16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의 영업등록 취소 및 고발과 함께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제조일자 변조 전 원래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사진-식약처)

▲ 제조일자 변조 후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사진-식약처)

해당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래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다 적발되었다.

▲ 변조 행위에 사용한 도구(물파스, 매직블록, 색연필) (사진-식약처)

또한,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였다.

▲ 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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