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승용)는 2017. 5. 16. 오전 01:00경 유성구 용계동 소재에서 유성구청과 함께 심야시간 불법 주․정차 위반 등 1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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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청>유성구 용계동 소재에서 유성구청과 함께 심야시간 불법 주․정차 위반 등 1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였다. |
이날 합동단속은 심야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이승용은“심야 시간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이 노상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