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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생활주변폭력배´ 특별단속 결과 207명 검거 17명 구속 !!! - 100일간(`17. 2. 7. ~ 5. 17.) 특별단속, 검거인원 46% 증가
  • 기사등록 2017-05-19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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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생활주변폭력배´ 특별단속 결과 207명 검거 17명 구속 !!!

 

100일간(`17. 2. 7. ~ 5. 17.) 특별단속, 검거인원 46% 증가

 

대전지방경찰청(형사과)에서는 `3대 반칙행위´ 중 상습적 폭행․협박․갈취행위로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생활주변폭력배 특별단속을 100일간(2. 7. ~ 5. 17.) 실시하였다.

 

▲대전경찰청

 

단속기간 중 수사 전담팀(6개팀 30명)을 편성, 관내 생활주변폭력배의 불법행위와 피해에 대한 첩보수집․수사에 단속역량을 집중한 결과 총 207명 검거, 17명을 구속하였다.

 

추진 성과=<전년대비> 단속 기간 중 생활주변폭력배의 상습․악질적인 성향을 밝혀내기 위해 입체적․종합적 수사에 매진한 결과, 검거건수는 5.2%(19건)․검거인원은 46.8%(66명) 증가하였고,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구속

불구속

`17. 2. 7. ~ 5. 17.

387(5.2%↑)

207(46.8%↑)

17(5.6%↓)

190(54.5%↑)

`16. 2. 15. ~ 5. 24.

368

141

18

123

<범죄유형>= 주로 폭력행위 54.8%(212건) > 업무방해 17.0%(66건) > 무전취식 15.0%(58건) 順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습폭력행위와 이를 통한 식대․주대 및 금품갈취 또는 무전취식하거나 그 과정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주민불안, 서민경제 침해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건

폭력행위

업무방해

무전취식

갈취

불안감조성

협박

387

(100%)

212

(54.8%)

66

(17.0%)

58

(15.0%)

8

(2.1%)

27

(7.0%)

16

(4.1%)

<전과>=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생활주변폭력의 특성상, 범행전력(전과) 11범 이상이 48.8%(101명)에 이르고,

계(명)

21범 이상

11~20범

6~10범

5범 이하

207

(100%)

49

(23.7%)

52

(25.1%)

45

(21.7%)

61

(29.5%)

<주취 중 범행>= 검거인원 중 52.7%(109명)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생활주변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면책 추진=특별단속 기간(`17. 2. 7. ~ 5. 17. 100일간) 중 피해자 본인의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해(신고)자의 경미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단속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단속기간 중 피해신고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 9명에 대하여 면책제도를 적용, 불입건 조치하였다.

 

생활주변폭력배 단속 관련 주민반응 악질적인 생활주변폭력배가 구속된 이후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며 안심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큰 호응을 보내주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서민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폭행․협박․갈취 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0

  • 기사등록 2017-05-19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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