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하는 차량들 대상 고의사고 내어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4명 검거
대전유성경찰서는 2017. 2. 9. 23:10경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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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청>중앙선을 넘기만을 기다리고있는 왼쪽 고의사고유발시킨 검은차량 |

▲ <사진제공=대전청>흰색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자 기다렸다는듯이 추돌하기위해 고의사고유발 검은차량이 돌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청>추돌하기위해 나이트를끄고 중앙선 넘기만을 기다리고있는 고의사고유발 왼쪽 검은차량과 오른쪽 봉고 피해차량.

▲<사진제공=대전청>봉고차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자 기다렸다는 듯이 추돌하기위해 고의사고유발 검은차량이 돌진하여추돌하고 있다.
피의자 A, B, C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9. 23:10경 피의자 A가 승용차에 피의자 B, C를 태운 뒤 봉명동 편도2차로 도로에서 사고지점 약70~80m 후방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대상차량을 기다리던 중 마침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해자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진행속도를 맞추어 돌진하며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을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해 현대해상에서 합의금 등으로 6,300,460원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의자 A, D, E는 공모하여, 2016. 9. 6. 21: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972,7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앞으로도 유성경찰은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