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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CITES와 한약´안내서 발간 - CITES 대상 의약품 종류, 수출․입 절차 소개
  • 기사등록 2017-05-31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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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CITES와 한약´안내서 발간

CITES 대상 의약품 종류, 수출․입 절차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약재 등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CITES와 한약´ 안내서를 발간하여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으며, 대표적인 한약재는 불곰의 담즙을 말린 `웅담´, 침향나무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인 `침향´ 등이 있음>

 

이번 안내서는 제17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16년)에서 CITES 등급이 상향되었거나 신규 등재된 종류를 안내하여 한약재 제조‧수입업체의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천산갑) 상업목적 국제거래 금지 품목으로 등급 변경, (강향) 수출‧입 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신규 등재>

 

주요 내용은 ▲CITES 협약 개요 소개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을 허가하고 표본 식별 방법 연구 등 과학적 검토‧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CITES´ 대상 의약품용 한약재는 서각, 호골 등 26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CITES` 대상 한약재 유통절차 이해를 돕고 멸종되어 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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