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3회에 걸쳐 9,16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甲(19세, 남)과 乙(20세, 남) 등(4명 검거,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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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관련 압수품(사진-대전청) |
대전둔산경찰서(팀장 최기선)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현금 5,000만원을 인출 후 피해자 주거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뒤 이를 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9,16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甲(19세, 남)과 乙(20세, 남) 등 행동책 2명과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중간책 丙(여, 32세)과 丁(남, 24세) 등 중국 국적의 조선족 4명을 검거(甲‧乙 2명 구속)했다.
피의자 甲(남,19세), 乙(남,20세)은 2017. 5. 25. 09:40경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여,7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인출한 현금을 주거지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다른 곳으로 외출하도록 유도한 후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당일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1번 출구앞에서 중간책 피의자 丙에게 전달한 것이다.
사건 발생 즉시 형사과장을 주축으로 전담 수사체제 구축 후 발생 장소와 현장 주변, 도주로 CCTV 분석으로 용의자들이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것을 확인하고,강력팀 전 직원을 동원, 용의자의 도주로인 세종, 서울 등 에서 추적과 동선에 대한 탐문 및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 인적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2대, 의류, 현금 70만원 등을 압수하였다.
피의자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전국의 발생 사건에 대한 사건 현장의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17. 5. 24. 09:00경 강원도 원주에서 피해자 B씨(여, 62세) 상대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전자레인지에 보관중인 현금 2,360만 원을 절취하고, `17. 6. 1. 10:30경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 C씨(여,20세)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1,8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여 또 다른 중간책 丁피의자에게 전달하였다.
금융감독원,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초창기의 수법 이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원에게 직접 돈을 교부케 하거나, 인출한 돈을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 한 후,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날로 진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둔산경찰서에는 2017. 6. 2. 관내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금 1천만원 이상 인출하는 모든고객 대상 112신고 의무화, 금융기관 대기번호표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 삽입 등 협조를 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피해자를 현혹 하는 등 갈수록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노후자금이나 쌈짓돈이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수법이 최근 결혼자금 등 현금 유동성이 있는 20-30대 미혼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며,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명의도용 내지 범죄연루 등을 언급하며 예금을 인출하라고 하면 이는 100% 사기전화이니 절대 응대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