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 소재 한민시장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예방 홍보 실시
계좌이체·금융정보등을 요구 전화가 오면 사기전화이며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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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찰서,「한민시장」 보이스피싱예방 홍보 (사진-대전청) |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계(계장 서상규)는 2017. 6. 19(월) 10:00 내동지구대와 합동으로 대전 서구 내동 소재 한민시장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해마다 교묘한 수법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주요수법 및 피해예방 방법´ 전단지 등을 배부 하였다.
특히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금융정보등을 요구 전화가 오면 사기전화이며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내동지구대장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 지는 만큼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범죄예방 관련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