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손목치기)로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검거
고의사고를 야기 후, KB보험사로부터 합의금 4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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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조태형)은 `2016. 2. 4. 21:17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여관 골목길에서, 피해자 정00(76세)이 운전하는 14부1326호 아반떼 승용차 후사경에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 후, KB보험사로부터 합의금 4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경찰은 `2016. 2. 4.∼´16. 10. 10.일까지 총 30회 합계 금 9,672,600원 편취 한 혐의로 송00(47세, 무직)를 검거 하였다.
첩보 입수, 사건기록 제출받아 사고 현장 확인 하였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30건 송금 받은 사실 확인, 주민등록말소자로 범행부인, 증거인멸 도주우려 있어 구속 하였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