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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적용 대상시설 대전복합터미널 서관 등 현장에 진출, 일제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7-06-27 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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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적용 대상시설 대전복합터미널 서관 등 현장에 진출, 일제점검 실시

 

대전동부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팀장임재병)에서는6.26(월) 10:00~18:00 대전시 동구 관내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적용 대상시설 대전복합터미널 서관 등 8곳에 대하여 현장에 진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 체제 구축을 위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코드아담) 일제점검 실시(사진-대전청)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이란,「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7. 29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초기 총력대응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대상시설이 실종예방지침 상 기준에 적합한지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 접수 시 관리주체가 조기발견 지침에 근거하여 경보발령‧수색‧출입구 감시 등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다중이용시설 소속 직원 대상 연 1회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여부를 중점 점검‧지도 하였다.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은 “앞으로도 대상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 및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실종아동 등 예방 및 조기발견에 주력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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