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모친과 동거녀 살해한 범인 8년 만에 검거 -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
  • 기사등록 2017-06-28 16:56:00
기사수정

모친과 동거녀 살해한 범인 8년 만에 검거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재구)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모친의 향후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자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고, 동거녀와 생활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피고인 A00를 존속살해 등으로 2017. 6. 26. 구속 기소하였다.

피고 A00가 기거한 주택 현장검증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부산북부경찰서]

피고 A00은 모친을 살해한 후 모친의 예금 등 2,400만 원을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고, 모친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합계 11,127,800원도 부정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와 긴밀한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지휘를 통해 모친의 사체 발견 등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한편,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구속 송치 후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영상 녹화하는 등 면밀하고 투명한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유족에 대한 구조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등 유족에 대한 피해자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모친의 사체는 발견하였으나, 동거녀의 사체는 현재 부산북부경찰서 및 해경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계속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피고인 A00(48세, 무직)는 2009. 6.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연세병원에서 피고인의 모친 B00(여, 당시 65세)의 다리 수술 후 입원한 모친B00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퇴원 시켜 차 안에서 양 손으로 B의 목을 졸라 살해 [존속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고 혐의는 2010. 3. 25.부터 2017. 1. 25.까지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B00가 생존한 것처럼 기망하여 83회에 걸쳐 합계 11,127,8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피고 A00(48세, 무직)는 마산해안도로 끝 부분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동거녀 C00(여 당시 44세)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왼손 팔뚝으로 C의 목을 감아 졸라 살해하고 인근 바다에 던져 유기[살인, 사체유기]하고 2011. 12. 26. 부산북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가출신고를 접수하는 등 뻔뻔함을 보였으나 부산북부경찰서가 2015. 2.경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발족, 2016. 4.경부터 장기실종자기록 전체를 재검토하여 모친 명의로 기초연금을 부정 수령한 피고인을 혐의자로 특정 수사 착수하여 2017. 5. 30.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부산북부경찰서 신청]하고 2017. 6. 1. 피고인을 체포하여 2017. 6. 3.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모친 수술비 등 비용 부담과 평소모친으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듣자 모친의 예금 등을 생활비로 사용할 욕심에 모친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친의 예금을 전부 생활비로 소비하고 난 후 동거녀와 금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을 탓하는 동거녀의 말에 격분하여 동거녀까지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하였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신원 미상 변사사건 등에 대한 집중 검토 등을 지휘하는 한편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신원 미상 변사 사건 중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건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모친 B의 사체를 확보하고 2010.경 검사의 부검 지휘로 신원 미상 변사체에서 DNA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보관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DNA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사건을 발견함으로써 모친 사체를 확보하였다.

 

특히 검찰이 2011년도 변사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진술한 사체 유기장소와 모친의 사망 당시 의류 등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자임을 명확히 하도록 지휘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 검증시 ㅇㅇ납골당에 안치된 모친의 유골을 확인하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데려가줘”라고 오열하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녀의 사체는 현재 미 발견 상태로 부산북부경찰서 및 해경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속 수색 중에 있고 피고인은 살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죗값을 받고 죽고 싶다고 되뇌는 등 죄책감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1회 조사시부터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피고인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 및 속기록 작성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검찰은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구조 및 심리 치료 등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28 16:56: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