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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동대 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

 

보령시는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동대 3·4지구 597필지, 20만5453㎡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 보령시청 청사 전경(출처-보령시청)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에 지정됐으며, 현황측량 일필지 조사, 소유자 간 경계조정 합의 및 경계점 설치, 지적확정 조서 통보 및 의견수렴, 의견제출사항 검토 및 소유자 협의 과정을 거쳐 동대 3지구(301필지, 15만3826㎡)와 4지구(245필지, 5만1627㎡)의 경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 사업 시행에 따라 당초 사유지는 431필지, 15만8899㎡에서 464필지, 15만9104.9㎡로 33필지, 205.9㎡가 증가했고, 국·공유지도 115필지, 4만6554㎡에서 18필지, 1240.5㎡를 확인하는 성과도 얻었다.

 

특히, 이번 경계확정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며, 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로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 될 예정이다.

 

한수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향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승인으로 추진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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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1 1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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