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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900원으로 결정.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4.9% 상승 - 구 소속 근로자 560여명에 월 약 7.7만 원 혜택
  • 기사등록 2017-09-04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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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900원으로 결정.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4.9% 상승

 

구 소속 근로자 560여명에 월 약 7.7만 원 혜택

 

▲허태정 유성구청장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지난달 30일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유성구 생활임금 시급을 7,9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유성구 생활임금 변동 추이 인포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4.9%가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180원보다는 10% 상승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 1,100원(7,900원×209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7만 7,33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5만 480원이 많다.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53%인 150만 4,050원에 적용시기를 고려 2017, 2018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8년 유성구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6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선순환 경제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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