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유성경찰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집중 단속´ 및 학교 성폭력 예방활동 전개

▲도서관, 터미널, 공원 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하고 있다.(사진-대전청)
대전 중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에서는 - 9. 1~9. 30 한달간 여성청소년·수사 등 합동으로`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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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위장형 불법 카메라종류 |
이에 따라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제조․판매․유통행위 단속 ▲도서관, 터미널, 공원 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지하철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사복 순찰 강화 ▲ 불법촬영 음란물,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명시된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가 등록, 20년간 관리대상 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한편, 경찰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 상대 『성폭력 예방 강의』를 통해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심각성´및`불건전한 만남의 위험성´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