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상당 편취한 토목용보강재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0명 검거
조달청과 토목용보강재(일명 지오그리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 4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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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09. 7월∼´15. 12월까지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수 공급자 계약 체결 후,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옹벽 공사에 토목용보강재를 납품하여 400억 상당을 편취한 토목용보강재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0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3~5배 높은 단가로 규격별 토목용보강재를 등록하기만 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및 옹벽 공사 등에 높은 단가로 납품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국세청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의 단가를 3∼5배 높게 책정한 후,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경찰은 토목용보강재 외에도 조달청과의 다수 공급자 계약과정에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도 B업체의 조달청 제출 가격자료 및 실제 판매단가(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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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규격 |
조달청 제출 가격자료 단가 |
조달청 계약 단가 |
실제 단가 |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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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6T |
6,500 |
5,630 |
1,800 |
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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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 |
7,167 |
6,790 |
2,000 |
5,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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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 |
10,000 |
8,730 |
2,300 |
7,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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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
12,200 |
10,000 |
2,800 |
9,400 |
´15년도 C업체의 조달청 제출 가격자료 및 실제 판매단가(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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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규격 |
조달청 제출 가격자료 단가 |
조달청 계약 단가 |
실제 단가 |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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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
10T |
10,500 |
8,500 |
3,700 |
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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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
12,000 |
9,500 |
4,400 |
7,600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