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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1억 9천만원 부과 - 오는 10월 10일까지 납기, 납기 내 징수율 높이기에 총력
  • 기사등록 2017-09-14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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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1억 9천만원 부과

오는 10월 10일까지 납기, 납기 내 징수율 높이기에 총력

 

홍성군은 지방자치 재원의 중요한 세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 65,283건에 대하여 121억 9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 홍성군청 전경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52억 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홍북읍이 41억 1백만원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위택스 및 군청·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익월 부과되는 세금부터 자동납부가 가능하고,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설치 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클릭 후 QR 코드 스캔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홈페이지와 전광판, 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041-630-1295)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팀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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