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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의 식당, 노래주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상습 무전취식한 주취폭력배 검거 - “돈이 없다”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3개월간 28곳의 업소에서 약600여 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
  • 기사등록 2017-09-20 0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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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의 식당, 노래주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상습 무전취식한 주취폭력배 검거

 

“돈이 없다”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3개월간 28곳의 업소에서 약600여 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

 

▲사진은 대전 중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강력1팀(팀장 구민)에서는 대전시내의 식당, 노래주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급양주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바가지 씌운다” “도우미 불러도 되느냐”며 트집을 잡거나, “돈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편취한 생활주변 주취폭력배 A씨(60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대전 중구 태평동의 ◯◯노래주점에서, “내가 50만원이 있는데, 그만큼 술을 마시겠다”고 속이고 양주 2병을 시켜 마신 다음 “돈이 없다”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3개월간 28곳의 업소에서 약600여 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A씨는 피해업주가 신고하면 “가슴통증이 있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영세업주 등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생활주변 주취폭력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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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0 0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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