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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 ! - 금강유역환경청, 10월중에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소(400여개소) 교육
  • 기사등록 2017-10-10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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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 !

금강유역환경청, 10월중에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소(400여개소) 교육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이하 알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금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15년「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관련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법규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고, `17년 말까지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와는 달리, 영세한 알선판매업소 대다수(종업원수 10인 미만)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해,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관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업소 1,263개소 중 알선판매업소가 630개소 (약 50%), 이중 400여개 알선판매업소에서 관리자 미선임(`17.8월말 기준) ]

 

특히, 연말까지 안전교육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까지 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때에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알선판매업소의 원활한 법령이행을 위하여 10월중 총 3회에 걸쳐 지역별로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알선판매업 안전교육 일정 >

교육일시

장 소

주소

비고

2017.10.11(수) 09:00∼18:00

대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둔산동)

대전세종지역

2017.10.24(화) 09:00∼18:00

천안 한들문화센터

이벤트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861-50

충남지역

2017.10.31(화) 09:00∼18:00

청주 충북기업진흥원

2층 대회의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북지역

 

이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를 통하여 추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당초, 협회 교육등록 → 교육참석 → 이수증발급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관할 환경청)까지 총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참석자에 한해 교육등록·이수확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까지 현장에서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금강유역환경청은 알선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올해 말까지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취급시설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보다 비용이 적게들고 허가받기 수월한 점을 악용하여, 알선판매업 허가만 받고 불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고, 알선판매업자가 불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운송하는 경우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적법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발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알선판매업소의 관리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화학사고 예방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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