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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10월 31일 마감 - 약사회, 참여하지 않은 회원약국에 적극 참여 당부
  • 기사등록 2017-10-27 0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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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10월 31일 마감

 

약사회, 참여하지 않은 회원약국에 적극 참여 당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10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약국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으로 약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후 우측 하단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후 동의 ▷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 심사평가원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 (최초 1회)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자가점검 서비스 자동 로딩 ▷ 개인정보 자가점검서비스 신청 후 49개 항목을 점검하면 된다.

 

초기 접속 등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하단의 자율점검 신청가이드 및 FAQ를 다운로드 후 활용하면 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회원약국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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