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한내초 납(Pb) 기준치보다 11배 나와…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
-보령교육지원청, 업체에 빠른 시일에 재시공 요청
-업체 관계자, “실링에서 들어간 것 같다”…출고내역 공개

충남 보령시 소재 한내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에서 납(Pb)성분이 기준치 90㎎/㎏의 11배 가까이 되는 980㎎/㎏이 나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며 우레탄트랙 운동장의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모일간지의 `시료바꿔치기 의혹´ 제기 뒤 지난달 20일 보령시교육지원청, 업체 간부 등이 한내초등학교에서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에 들어간지 한 달이 넘어서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의뢰한 연구원에서 유선 전화로 기준치의 11배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보령교육지원청은 임시로 사용금지했던 운동장을 전면사용금지로 바꾸고 부랴부랴 이날 오후 C페인트 인테리어 간부를 불러 재시공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간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재시공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디서 어떻게 납(Pb)이 들어갔을까의 의문은 여전히 남은체 의혹에 찬 불신만 남을 뿐이다.
학교 우레탄 공사의 하부층은 고무분말에 바인더 섞어 깔고, 그 위에 실링으로 눈메움 작업을 마치면 상부층에 1, 2차로 액상 우레탄 올리고, 코팅으로 우레탄 공사를 완료하게 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한내초의 경우와 같이 육상 트랙의 경우 1,2차 우레탄을 하고 엠보싱을 얹은 후 역시 동등한 방법으로 코팅작업에 들어갔지만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11배가 검출 되었다는 것은 타 학교의 우레탄에서도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한내초의 검사 결과를 보면 고무 분말층은 안전한 반면에 상부층인 우레탄에서 납이 검출됐다. C페인트 인테리어 전 대표는 이례적으로 출고장을 확인해 주며 “153개의 실링제가 출고된 중에 64개의 우레탄 수직제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옥상 우레탄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납이 검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실수로 공장에서 우레탄 수직제가 출고된 것이라며 시료를 바꿔치기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학교 운동장 우레탄에서 납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하층부는 고무분말에서, 상층부는 눈메움 작업을 하는 실링이나 우레탄이다.
여기에 하나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경화촉진제인데 우레탄 작업을 할 때 빨리 굳혀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옥상에서 사용하는 우레탄과 학교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우레탄은 구분하기 어렵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구분을 해야하지만 그것이 혼합돼 출고가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분리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옥상 우레탄이던 육상트랙 우레탄이던 기준치보다 남성분이 11배나 검출될 소지가 있는 제품의 사용여부는 지탄 받기에 충분하고 출고의 실수라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온 만큼 그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한내초 경우에만일까에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작업의 시료를 검사하는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하층부의 고무칩의 경우는 두께가 두꺼워 따로 떼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상층부의 경우는 워낙 많은 재료가 섞이고 두께도 3㎜로 얇아 따로 분리해 검사할 수 없다”고 말해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 공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시설과 직원들이 주로 토목이나 건축 등 우레탄에 비전문가들로 준공검사를 낼 때 어떤 성적서가 들어와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 한내초는 재시공 결정이 났다. 그렇지만 업체의 불성실한 시공과 발주업체인 보령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안일한 준공검사로 인해 어린 학생들은 2년이 넘게 납이 11배나 검출되는 운동장에서 뛰어 놀았다.
실수이던 과실이던 아이들의 건강에 미칠 납성분이 11배나 검출된 것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우리사회의 어른들의 망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교육당국의 적절한 처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관계당국은 바로 인지해야할 것이다.
들키면 재시공하면되고 안들키면 좋고 식의 공사로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치명상을 가할뻔한 이번사건이 재 시공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당국과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성잇는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며 그 동안 기준치보다 11배 높은 납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운동장을 사용못한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