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환급금 4,000만원 일제 환급 실시
홍성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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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사 전경 |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4천만 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 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 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급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세정팀(630-1284)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