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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홍보물 제작·배포 -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내용, 14일부터 회원약국에 전달
  • 기사등록 2017-11-14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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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홍보물 제작·배포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내용, 14일부터 회원약국에 전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공급과 관련한 홍보안내물을 제작해 14일부터 배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9월 시도지부의 `약국 내 1회용 봉투 제공에 대한 회원약국 안내 요청´ 공문이 나간 이후, 회원들의 홍보물 제작에 대한 많은 건의가 있음에 따라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홍보물 제작·배포

홍보안내물은 10cmx14cm 크기의 와블러 형태로, 약국의 공간효율성 등을 감안해 약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은 “약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들과 마찰이 많은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안내홍보물 제작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에 동감한다”며, “홍보안내물을 계산대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을 용마로지스 배송망을 통해 회원약국에 우선 배포하며, 신규 개설 약국등을 위해 추가수량을 지부와 분회 사무국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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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4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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