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비사업용 토지 활용…도심 주차난 해소에 한 몫 눈길
도심지 공한지 대상, 주차장으로 사용된 공한지는 세금절약 혜택 부여
전국서 처음으로 주차장 부지 조성분야에 마을세무사가 세금 절세상담 추진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주차공유제 차원에서 주택가 지역의 유휴지와 공한지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임시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한 몫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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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에 공사 안내 현수막 모습(사진-대덕구청)
14일 구에 따르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를 이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12월부터는 85면 가량의 주차공간이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거쳐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쓰레기, 오물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및 잡초 발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중인 나대지의 소유자들에게 지난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를 설득한 결과, 85면에 대해 3년 이상 무료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때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세무상담이 주요 효과를 봤다.
이번에 무상이용 체결된 곳은 비래동 1곳(16면), 중리동 2곳(18면), 송촌동 1곳(6면), 신탄진동 1곳(12면), 덕암동 1곳(19면), 석봉동 1곳(14면) 등 총 7곳 85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