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일자리 창출 저해규제 발굴 박차
금산군이 일자리 창출 현장 규제 애로해결에 적극 나선다.
군은 새 정부의 `혁신성장´기조에 발맞춰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선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
| |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입법방식 도입 과 혁신제도 2개 부문 6가지 유형으로 입법방식 부문은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리스트 △성과중심 관리체계 이며, 혁신제도 부문은 △시범사업 및 임시사업 △규제탄력적용 등이다.
특히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 등을 발굴 및 개선하는 경우 금산군 일자리 창출분야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금산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 규제개혁법무팀 750-2244)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충청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게 되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범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팀』을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행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